HOME
Network
윤리경영
씨아이에스는 투명성, 신뢰성을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1 조【목 적】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지침’)은 씨아이에스 주식회사의 모든 임직원(이하 ‘임직원’)이 윤리경영 원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객, 주주, 협력업체, 임직원, 국가와 사회를 포함하여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규정 준수의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위반사항의 제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지체 없이 윤리경영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윤리경영 담당자는 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②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또한, 제보자는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 5 조【별도 규정의 제정】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6 조【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이나 회사와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의사결정 원칙인 합법성, 투명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제 7 조【목 적】
① 혁신과 도전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가치를 창조한다.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고객의 제안과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제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요청, 반품요구 등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 8 조【고객 보호 및 알 권리 존중】
① 고객의 명예와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사전 승인 없이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성실하게 공개한다.
제 9 조【주주의 권리 존중】
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② 주주의 정당한 요구, 제안 등을 존중하고 경영에 반영한다.
③ 지속적인 원가절감, 신사업 발굴 등 혁신과 성장 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10 조【회계의 투명성 및 기업정보의 공개】
① 회계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법규,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한다.
② 재무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사실 및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
③ 주주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정보는 관련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한다.
제 11 조【협력업체 선정 및 거래의 공정성】
①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며, 청탁이나 압력은 단호히 배제한다.
②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 12 조【비윤리적 행위 금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접대/향응수수, 퇴직 후 고용 취업 알선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3 조【부정청탁 및 금품제공이 금지되는 대상기관】 정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 공기업 및 산하 기업,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국공립, 사립 교육기관과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모든 언론기관이 해당된다.
제 14 조【공정한 업무 수행】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 15 조【금품제공의 금지】 공직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 외 금품제공, 접대 등 행위를하지 않는다.
제 16 조【임직원의 자세】
①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언제나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언행으로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③ 임직원은 상호간에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개개인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④ 임직원은 가치에 부합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제 17 조【공정한 업무 수행】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신뢰/도전/혁신/인재/고객중심/성과중심’의 가치를 실현한다.
② 임직원은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어진 사명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③ 임직원은 부서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하고, 상호존중과 협력 하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임직원은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직권남용, 허위, 과장, 은폐,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⑤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수혜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18 조【회사 재산의 보호】
① 회사의 물적 재산과 사업정보, 기술정보 등 지적 재산을 보안업무규정에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의 지적 재산도 동일하게 보호하며,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않는다.
②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③ 회사의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 19 조【건전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
① 성희롱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 상호간에 부적절한 금품수수, 금전차용 및 연대보증, 부당 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정리, 정돈, 청결을 생활화하여 쾌적한 직장환경을 조성한다.
④ 안전과 관련된 법규와 기준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제 20 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해당국가나 지역의 관습과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②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③ 학력, 성별, 출신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21 조【공정한 경쟁】
①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②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선다.
제 22 조【환경보호】
① 환경과 안전∙보건에 관련된 법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환경오염의 방지, 산업재해 예방 등 환경친화적 기업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③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힘쓴다.
임직원들의 부정·비리행위 및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실명제보'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씨아이에스 윤리경영사무국에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신고자(제안자)가 안심하고 각종 내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에 대한 문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회사경영에 최대한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