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회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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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협력회사 제안제도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개선, 비용절감 제안 등 협력회사의 아이디어를 상시 접수하며,
당사 프로젝트에 적극 반영하여 그 성과에 대한 심사를 적용 및 보상을 실시합니다.
제안 대상
운영절차
01. 제안서 접수 : 전략구매팀
02. 제안사항의 평가 : 기술부서
제안 대상
신규 거래 제안
씨아이에스는 신규 거래 제안을 통하여 우수한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회사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신규 거래 제안의 범위 및 목적
구매 담당자 연락처 : purchase.tm@cisro.co.kr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씨아이에스 협력회사와의 업무진행 시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 협력 회사와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추구합니다.
항목
협력회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다운로드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다운로드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다운로드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다운로드구매 윤리규범
상생 VOC 채널
씨아이에스는 협력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사이버신문고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조정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부문에 대한 개선/제안사항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안 대상 및 절차
01. 하도급 법규 위반 사항: 선진행,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한 수령거부 등
02. 하도급 대금 미지급/대금지급지연, 추가공사에 따른 미정
03. 하도급 거래준수를 위한 4대 신철사항의 미준수 사실
04. 경영간섭, 부당특약 등 거래를 이유로 부당한 요구 행위